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 아들 병무비리 연루

동아일보사 김병건 부사장의 부인 신 모 씨가 병무비리에 연루돼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겨레가 10일자 가판부터 기사를 실어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도 시내판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모처의 제보를 받아 추적, 기사화한 내용이라며 추가 병무 비리 명단을 입수한 것은 아니라고 과정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이날자 사회면 2단 기사에서 "신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검과 군 검찰부의 병역비리 합동수사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 전아무개씨를 통해 아들(26)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군의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돼 11월 서울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사측은 "회사와 무관한 일이며 김 부사장은 물론 김병관 회장도 한겨레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됐다"고만 답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10일자 '병무수사 탈선없게' 사설에서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준법 측면에서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병무비리 척결의 당위성은 어떤 경위에도 희석돼선 안된다"고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도 김 부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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