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회 전 세계일보 사장 불구속 기소
강구찬 이사도.. 부당해고·체불·폭력 등 혐의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9일 세계일보 이상회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장은 ▷97년 7월 경영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대기 노조위원장 등을
부당 해고 ▷98년 2월 차장급 이상 간부 105명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아 재계약을
않는 수법으로 15명을 해고 ▷98년 3월 기자 56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뒤
이에 반발하는 기자 8명을 부당 해고한 혐의이다. 또 이 전 사장은 98년 2월과
5월 퇴직 사원 200여명의 퇴직금 4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97년 12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임금·상여금 43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세계일보 강구찬 이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이사는 98년 4월 사원 30여명과 용역회사 경비원 40여명을
동원, 천막 농성중인 조합원 50여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중 7명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상진 시설팀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조대기 전 노조위원장과 조민성 전 노조 사무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조정진 전 기협 지회장과 여승철 전 노조위원장을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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