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에 이어 이번엔 판사들까지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상식밖"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국방부 군 판사 5명은 지난달 22일 "병무비리 수사 관련, 군 사법기관 내 비리가 만연하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향신문과 문화일보를 상대로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 산하 고등·보통군사법원 소속 판사들인 이들은 소장에서 "두 신문사가 합리적인 근거나 정확한 증거, 충분한 인터뷰 없이 보도해 군사법원이 병무비리의 온상인 양 단정적인 인상을 남겨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3일자 '군 사법 전면 개혁' 기사를 통해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 사법 전면 개혁을 실시할 것이란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계획을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자 '군 사법 확 뜯어 고친다' 제하 기사를 보도했다.
군이라는 특수 신분이긴 하나 판결권을 쥔 판사들이 비판적 언론을 문제삼은 첫 소송을 대하는 언론계 시각은 역시 고울 수 없다. MBC(대전법조비리·11억 원), 조선일보(검찰의 감청의혹·36억 원)와 한겨레(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22억 원) 등에 소 제기한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 중재 생략, 집단 고액 소송을 명예 회복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이채락 편집국장은 "확실한 근거에서 보도한 기사를 비판적이란 이유로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고액 소송이 과연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건지 돈벌이용이란 건지 모르겠다"며 "상징적으로 1원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면 기사화 하는 등 명예 회복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명의 판사들은 "군사법원의 경우 민사소송에 전혀 관여치 않기 때문에 판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 일반 법원에는 '솜방망이'란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유독 군사법원에는 '비리'로 단정한 점에 몹시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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