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신문과 야당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소송을 당한 신문사들은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및 언론탄압’이라며 정권퇴진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언론계에서는 시각에 따라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당연한 대응’과 `탐사보도 기능 위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대선 이전부터 제기한 대통령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 특혜의혹 폭로와 이에 따른 의혹 부풀리기식 경쟁 보도가 화근이 됐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김대중 정부의 세무조사 때부터 비롯된 양측의 `구원(舊怨)’에서 출발했다. 마주보고 달리던 기관차가 결국 맞닥뜨려 법의 심판이란 파국을 맞은 것이다.
우리는 먼저 대통령이 언론사와 야당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주력해야 할 국정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보도 등이 분명 무리한 점이 있고 특정언론에 의해 주도됐다 하더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짧은 기자회견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보다 적극적 해명과 반박으로 문제를 풀어갔어야 옳았다고 본다.
해당 신문사들도 `비판언론 및 감시기능 위축’ 등을 운운하며 편의적으로 언론학 원론을 꺼내들며 반격만 할게 아니다. 관련 보도가 탐사보도답게 과연 적확했는지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세무조사 이후 설정된 논조는 과연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미움의 대상이 하는 일은 모두 비판·공격의 프리즘으로 걸러지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이전 정부 때부터 특정언론과 연대하듯 `공동전선’을 취해온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각계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감정적 대응이란 인상을 주는 이번 소송을 취하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대승적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해당 신문사들도 `메이저언론’이라고 자칭한다면 어느 원로학자의 따가운 충고처럼 무조건적인 비판과 공격보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등대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뱃머리를 돌려야 옳다.
우리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상호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에는 필연적으로 국론분열과 갈등만이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한다. 결국 대통령은 정권의 존립 기반인 국민의 지지를 잃고 신문은 언론사의 생존기반인 독자를 잃는 뼈아픈 결과만이 초래될 뿐이다. 구원을 빌미로 서로를 헐뜯으며 분열을 부추기는 일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언론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운영에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해당언론은 과도한 비판으로 국정을 흔들면서 한편으로는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갈등의 해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양자가 만나 타협과 대화를 할 게 아니라 양측이 각각 본연의 자세, 정도(正道)로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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