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편의 위해 엠바고 남발
문화일보 사례 수집서 드러나··· '결국 기자단이 문제'
'왜곡된 엠바고 거부' 21일째를 맞고 있는 문화일보가 실시 중인 각 출입처별 실태 점검에서 기자들의 편의에 따른 엠바고 남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엠바고 파동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기자단의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과기부,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산자부, 재경부, 정통부, 통일부, 행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 금감위, 대검찰청, 대법원, 서울시청, 서울지법, 서울시교육청, 기상청, 소비자보호원, 마포서, 동대문서, 동부서, 종로서 등 26개 출입처에서 취합된 현행 엠바고의 공통된 지적 사항은 정보 제공자의 엠바고 남발도 문제지만 조73183;석간 기준을 오전 10시 30분으로 설정해 뚜렷한 이유없이 조간용으로 엠바고를 걸고, 위반시 '보복성 제재'를 가하는 점들이다.
다음은 대표적 오·남용 사례들이다.
월별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을 발표하는 재경부는 다른 기사가 많을 경우 기자들의 편의에 따라 당초 엠바고가 며칠씩 연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전 7시에 개최되는 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장관이 연설한 내용은 오전 11시를 넘어서야 풀(pool)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기자단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기자단의 외신 관련 국제적 엠바고에 횡포를 가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2시나 1시로 정해지는 외신 엠바고의 경우, 조간 가판에는 쓰지 않고 시내판부터 쓰자고 합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신문은 시내판에서 기사를 빼고 다른 신문들은 기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희한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단 엠바고가 깨진 뒤에도 지면에 반영된 기사까지 들어내는 기자 편의주의적 발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서울지법에서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나온 판결문은 먼저 본 기자가 엠바고를 걸도록 한 관행이 지적됐다. 마감 시간이 늦은 신문사 기자가 판결문을 보고 가판에 기사화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묵시적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또 산자부는 공무원들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자료를 분산 배포하는 부처로 지적됐다. 매월 1일 발표되는 수출입 통계를 오전에 발표할 수 있음에도 오후로 늦추며 공보담당자는 '엠바고는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바협회 문화일보지회(지회장정하종)와 노조 공보위(간사 김재목)는 2일 엠바고 준칙을 제정,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 ▷불명확한 시한 ▷취재원의 일방적 설정 등의 엠바고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3일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 출입처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화일보 기자들의 결의 내용을 전했으며 이 주에는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의 개선 요구에 따라 과기부, 건교부, 노동부 등 기자실에선 엠바고 기준에 변화가 생기는 등 각 출입처별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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