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검찰은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검찰은 지난달 28일 3년전 ‘검찰과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특종보도한 대전MBC 취재기자 3명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이종기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대전지검에 해당기자들을 고소했으나 1년전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전고검은 이종기 변호사가 불복해, 항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3명의 기자를 최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전MBC는 지난달 23일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술을 먹고 시민을 폭행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MBC에 요청했다고 한다.
MBC는 공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검찰조직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 대전MBC 기자들은 3년이 지난 사건 때문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인 보복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대혁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되지는 않는다.
검찰 개혁은 쓸데없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비판 앞에 겸허해 질 때만 가능하다. 보도의 본질은 무시한 채 언론인을 법정으로 내세우는 극소수 법조인들의 태도는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뿐이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3명의 기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1. 14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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