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채널A 기자 구속, 검언유착 관행 반성 계기로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법원이 지난 17일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기자는 친여권 인사 연루 소문이 돌던 금융 사기 사건인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찰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이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물인 이 전 기자의 휴대폰을 확보했으며 검찰 조사에 여러 차례 응했음에도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이 전 기자 측이 반박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정도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이고 복합적이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인사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가 궁극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한 친정권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의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일부 언론과 검찰이 부당하게 유착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된 만큼 이제는 한 검사장이 검찰에 나와 사실 관계를 밝히면 사건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분명한 점은 지난 4월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이 통상적인 취재 윤리에 크게 벗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철 전 대표 가족의 안위까지 거론하며 ‘여권 인사 연루’라는 정보를 캐내려 했다.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제안하기조차 했다. 언론이 검찰과의 유착을 통해 수사 개입을 시도하고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행위는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다.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결과가 결국 기자의 구속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일각에서는 이 전 기자의 구속이 자칫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언론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행위와 언론이 또다른 권력 기관인 검찰과 유착하는 일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이례적으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는 점을 적시했다. 이를 법원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언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부적절한 행태를 돌아보는 일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공론화됐듯이 검찰이 수사상황을 특정 언론에 흘려주고 언론이 받아쓰기하듯 보도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검언 유착 관행이 실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감시라는 언론의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하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을 보도한 KBS 보도의 성급함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KBS는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대화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 취재를)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을 했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서 한 검사의 발언은 격려와는 거리가 있다. 정치쟁점화된 사건인 만큼 정확한 검증과 빈틈없는 사실 관계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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