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가 KBS와 채널A, TV조선 등 주요 언론사들의 ‘드루킹 보도’에 대해 징계 방침을 정했다. 지난 4월 이들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드루킹의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조직이 연관된 것처럼 보여지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7일 오후 회의에서 KBS 뉴스9(4월19일자 방송)이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3대 핵심 쟁점은?> 리포트를 내보낸 데 대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오인하지 않게 할 장치가 부족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다수결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KBS는 해당 리포트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찾는 유튜브 영상을 전하며 “경인선은 대선 당시 경선 유세장마다 찾아가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은 합법인 팬클럽도, 불법인 사조직도 될 수 있어 수사팀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유튜브 영상을 악위적으로 편집해서 김정숙 여사가 범죄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TV조선 뉴스9(4월17일자 방송)도 <드루킹, 오프라인서 '경인선'으로 활동…김정숙 여사도 언급> 리포트와 관련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제재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정주 방심위 위원은 “영상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라고 발언하고 있다. 마치 김 여사가 (경인선 조직과)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심영섭 위원도 “김경수 의원을 처음에 보여줘서 김정숙 여사를 수행한 것처럼 보였다”며 “전체적으로 엉망인 리포트”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광삼 위원을 제외한 다수결 위원들의 동의하에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반면 채널A 뉴스A(4월17일자 방송)의 경우에도 해당 영상을 짜깁기가 아닌 시간대별로 구성한 점, 출처를 명시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받았다.
이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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