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5일 오후 인사발령을 통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과 박용찬 전 앵커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MBC에 따르면 이들은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동료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인사를 가한 인물로 전해진다.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은 최대현 아나운서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아나운서 11명을 MBC에서 떠나가게 만들거나 부당 전보해 국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였다. 지난해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도 하차했다. 박용찬 전 앵커는 권지호 카메라 기자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회사에 친화적이지 않은 기자들을 대거 업무 일선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는 지난 18일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한 바 있다. 또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강성’ ‘약강성’ ‘친회사’ 등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상부에 보고해 인사에 활용케 했다.
이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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