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8일 오후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하고,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동료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시킨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지난 2002년 입사했으며 지난해 ‘공정방송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측 입장과 같은 제3노조의 위원장을 맡아 동료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MBC 정상화위원화 조사에 따르면 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측에 친화적이지 않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권지호 기자 또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르면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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