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월권’이라는 언론계와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6일 방심위의 유의사항 발표와 특별 모니터링 실시를 남북정상회담 언론취재에 대한 '사전개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며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15조(출처명시), 17조(오보정정) 등 조항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서는 안 돼', '단독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지양'등의 취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논란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목에서 시작됐다.
언론연대는 "방심위가 발표한 사항은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라며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방심위 홍보실과 방송심의국 등 실무진에서 결정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원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에도 이런 자료를 내왔다. 이번에는 실무진들이 표현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내부 실무진은 “오보내지 말라는 의미로 낸 것 일뿐”이라며 “모든 공식 자료는 내기 전에 위원회에 전달을 한 후 게시를 한다. 당연히 위원장과 위원 등도 확인을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방심위는 이날 저녁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기구로서 취재행위는 물론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오보발생 시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오보는 큰 사회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오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재․보도행위에 대해 예시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라 표현된 예시들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제17조(오보정정) 등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에도 심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방송사가 참고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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