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신문 판매전 폭력사태로

동아 · 조선 고양지국 경품 판촉 싸고 주먹질

다시 재발된 신문 판매 전쟁이 결국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국 직원들의 폭력사태로 번졌다.



11일 오후 고양시 장성마을 앞길에서 조선일보 지국장 김 모씨가 5만 원 상당 에어컨선풍기를 경품으로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벌이는 현장에서 동아일보 지국장 이 모씨와 판촉원 최 모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이 오갔다. 충돌 끝에 조선일보 지국장 김씨는 코뼈에 금이 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동아일보 최씨는 허리와 사타구니에 각각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었다. 양측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며 맞고소,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측은 "지역 내에서 5000원 이상 경품은 돌리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조선일보측은 "동아도 은밀히 고가 경품을 돌려 마찬가지"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번 폭력사태는 15일부터 새 신문구독약관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과열된 판촉활동의 결과다. 기존 신문협회(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공정경쟁 규약에는 물품, 금전, 향응은 물론 이삿짐 나르기 등 편의 제공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무가지 처벌을 강화하는 새 약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 약관도 사실상 무가지 규제일 뿐이어서 갈수록 기승을 더해가는 경품에 대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다. 한 중앙일간지 판매국장은 "판매협의회에서 경품 규제도 함께 강화하자고 요구했으나 동아·조선·중앙 3사는 '선 무가지, 후 경품' 논리를 되풀이 할 뿐"이라며 "이래서야 신문 판매 정상화가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한국 전 판매국 간부 현직부장 칼로 찔러



한국일보 전·현직 판매국 간부들 사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일보 박 모 전 부산 지국장은 15일 오후 회사 근처 ㅈ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배 모 판매국 부장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가 "너를 키웠는데 왜 나를 배신하냐"며 준비해 간 등산용 칼로 배 부장의 가슴을 찔렀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박 전 지국장은 "8년전 부당한 이유로 해고됐다"는 불만을 토로했으며 칼 이외 가스총도 소지하고 있었다. 배 부장은 사고 즉시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양호한 상태다.

경찰은 박 전 지국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일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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