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달라는 김재철 전 사장의 탐욕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며 MBC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 ‘특별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 시 위로금을 못 받았다는 게 소송 취지다. 김 전 사장은 2013년 3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방사 사장단 인사를 문제 삼아 해임안을 의결하자,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사퇴했다.


그런 그가 회사를 떠난 지 3년 만에 돌연 위로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만 2억3973만원이다. 잔여임기가 11개월이었으니 한 달에 2200만원 가량의 거액이다. “회사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 이외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MBC 사규를 들었다고 한다. 해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자진사퇴 형식을 밟은 그가 위로금 소송을 냈다니 쓴웃음이 나온다. MBC의 주장대로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직한 귀책사유는 그에게 있다.


그는 재임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 뜻과 무관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2012년 3월 한겨레 인터뷰)”였던 그는 2010년 2월 취임 직후 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이자 청와대 입맛대로 임원 인사를 했고, 2012년 170일간 파업에 원인을 제공했으며 파업 이후 정직·해고 등 대량 징계를 남발했다. 또 7억원 가량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백번 양보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치자. 그러려면 재임기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공정보도를 외쳤다는 이유로 그가 해고한 후배 8명은 4년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고, 업무현장에서 내쫓긴 기자와 PD들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MBC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돈 달라고 욕심을 부리니 “염치가 없다” 거나 “멘탈 하나는 갑”, “마지막까지 추한 꼴을 보인다”는 비판을 듣는 게 아닌가.


사리사욕 챙기기는 김 전 사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은 자신의 특별성과급을 챙기면서 직원들 상여금을 체불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MBC는 가정의 달 특별상여를 5월에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장은 직원들이 상여를 받지 못한 5월에 특별성과급으로 1500여만원을 가져갔다.


가정의 달 특별상여는 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했고 5월말에 지급하라고 시기까지 특정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전MBC는 노조가 상여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상반기 경영실적 사정을 보고 지급 시기를 다시 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오죽하면 “단지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는 회사의 행태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노조의 성명이 나왔을까. 이 사장의 임금이 지난해 8.5%나 올랐고, 특별성과급을 받았다는 걸 트집 잡는 게 아니다.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설명을 했다면 직원들은 얼마든지 이해했을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겠다고 나선 김재철 전 사장이나 자신의 성과급만 챙기고 직원들 상여를 체불하는 이진숙 사장의 행태는 탐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추락시킨 과오에 눈감으면서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행태는 뻔뻔하다. 언제까지 언론계에서 이런 추한 꼴을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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