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촌지추문 어디까지…

패스21 사건이 터진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스포츠지 기자들의 잇단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져 언론계가 다시 한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검찰은 지난 4~5일 스포츠지 영화담당 기자 4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9일 특정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쓰는 대가로 영화배급업체 등으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기종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12일까지 스포츠신문 간부 5~6명을 소환, 금품수수 규모 및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번 주중으로 모두 10명 이내의 구속-불구속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지난 6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성인방송업체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스포츠투데이 신동립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어왔던 촌지수수 관행에 대해 검찰이 단죄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언론 비리사건들의 책임은 연루된 기자들에게만 있는가.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동료나 선후배들의 촌지수수 관행을 알면서 무관심으로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기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만 안받으면 그만이지”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 촌지수수 방지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이나 지원책에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광고나 사업유치에 기자들을 내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광고나 사업유치는 촌지수수 관행에 맞먹는 취재원과의 잘못된 공생관계를 만들며 긍극적으로 기사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언론사들은 사건이 불거진 후 단지 연루된 기자들만을 징계하거나 사표 수리하는 선에서 덮어버리지 않고 △자정 결의 △윤리강령 제정 △기사심의 기구 설치운영 △촌지를 대신할 특종에 대한 포상 강화 △인사 로테이션 △취재시 밥값 실비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자 개인의 윤리의식 강화다. 윤리강령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선언적 의미’만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 구속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온 패스21 사건이나 스포츠지 기자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계기로 모든 기자들은 스스로 ‘연못을 흐리게 만드는 미꾸라지’가 되지 않도록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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