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판결 '희비 쌍곡선'

헌재 '사소한 보도오류 형사책임 면제', 민사 소송 배상액 판결은 갈수록 커져..

언론보도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보도 오류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반면 언론사에 대한 민사 소송 액수와 재판부의 배상 결정액수는 거액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도 관련 소송은 민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사 책임에 대한 판결이다. 헌재는 24일 지난 95년 김일성 애도 서신을 보낸 정인수씨가 "허위보도한 강원일보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제도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해 보도를 주저하게 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신속한 보도가 생명인 신문의 속성상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허위임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 완화 판결과는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는 거액 소송이 늘고 있으며 재판부의 배상결정 액수도 커지고 있다.



앞서의 사례에서도 정씨는 지난 97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일보사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성룡)는 23일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 검사가 KBS와 박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검사는 언론중재위 중재가 결렬된 지난 2월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 KBS는 단 한 번의 심리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KBS는 또 원고측 증인신청도 수용치 않은데다 피고 출석도 않은 채 급속히 판결을 내린 점은 '사법부의 언론 길들이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전법조 비리보도 관련, 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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