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활발해지며 글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위키트리가 배우 김의성씨 트윗을 허락없이 기사화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씨가 지난 19일 트위터로 ‘동료 배우들 썰을 좀 풀어볼까’라며 동료 배우들에 대한 인상평을 남겼는데, 위키트리가 이를 퍼가 기사화한 것이다. 김씨가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음은 물론 불쾌하다며 기사 삭제를 요구하자, 위키트리가 ‘저희 스토리텔링 정책은 이렇습니다’라며 삭제를 거부해 논란이 증폭됐다. 김씨는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를 들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과거 신문과 방송만이 뉴스를 생산하던 시대에서 ‘1인 미디어’ 시대로 불릴 만큼 개인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으로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변화된 현실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동안 있어왔다. 지난 2월 ‘땅콩 회항’ 사건 뒤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만난 한 누리꾼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 누리꾼은 사전동의도 없이 맘대로 트윗을 퍼간 언론사에 분통을 터트렸다.
또 가수 이효리씨가 쌍용차 굴뚝농성을 응원하며 “티볼리가 많이 팔려 해고자들이 복직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는 트윗도 예기치 않은 홍역을 겪었다. 차량 영업사원이 거리에 건 ‘이효리도 춤추게 만든 티볼리’라는 현수막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대부분이 이효리씨 트윗 내용과 누리꾼의 비판 댓글로 기사를 만들었다. 영업사원의 반론권은 뒷전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취재대상이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되며 취재윤리 또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함을 이 사례들은 말해주고 있다.
그럼, SNS에 올린 콘텐츠는 마음대로 퍼가서 기사화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어뷰징도 온라인 콘텐츠는 좀 쉽게 써도 되는, 그래서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데 원인이 있다.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피키캐스트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로 갈등이 심한 경우다. 제3자의 블로그나 페북 등 SNS에 올린 콘텐츠를 맘대로 가져다 써서 자신들 플랫폼을 풍성하게 하다 누리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당신 콘텐츠를 무료로 확산시켜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 정보사회의 공유개념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선 SNS에 공유된 사진의 경우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2013년에 이미 나왔다. 아이티 지진참사 현장을 찍은 작가의 사진을 동의없이 가져다 쓴 AFP와 게티이미지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이었다.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이 언론들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사진뿐만이 아니라 SNS 글 또한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금처럼 관행을 이유로 기사에 함부로 도용했다가는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SNS 콘텐츠 기사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는 SNS 특성상 해당 포스팅이 공유되는 시간이 빠를 뿐만 아니라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당한 입장에선 한번 포털이나 SNS에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가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기사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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