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언론중재위 중재가 결렬되자 세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세계일보 4월 9일자 사회면에 실린 '복지부 서민을 봉으로 보나' 제목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기사는 '의보확대재원 떠넘기기 추진' 'MRI 등 첨단의료시설 포함 명분' '본인부담 30%이상 인상 계획' 등의 제목이 달렸으며 "고액장비를 이용한 소수 환자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박기동 사무관은 4월 8일 저녁 세계일보 출입 정 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과정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을 이렇게 기사화하면 되느냐"고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했다고 18일 말했다. 그러자 정 기자는 "담당 사무관이 왜 전화하느냐, 공보관실을 통하라"고 일축했다고 박 사무관이 전했다. 박 사무관은 당시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공보관실을 통해 세계일보와 각 언론사에 전달하고 정 기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시내판까지 정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일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