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48주년 창간특집호 ‘우리의 주장’을 1964년 11월10일자 기자협회보 지령 2호의 ‘광장’ 칼럼 첫회를 요약해 싣는 것으로 대신한다. ‘광장’은 ‘우리의 주장’의 전신이다. 당시 5·16 쿠데타 후 등장한 군사정권 아래 언론계의 현실과 한국기자협회 창립 초기의 상황을 읽게 해준다. 표현은 당시의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우리가 언론자유를 논의하는 소이(所以)는 우리 자신이 언론인이란 처지라서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다 건전한 호헌정신의 발로에서 오는 애국심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거반 발생한 조선일보의 필화사건을 계기로 신문의 압수와 기자의 구속 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몇 가지를 논하려 한다.
지난 11월21일 조선일보 1면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준비’ ‘아랍공 등 수개국 UN총회 폐회 전에’ ‘정부해외공관 보고 접수’란 제하에 실린 기사가 반공법 및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저촉된다고 중앙정보부가 동사 편집국장 선우휘씨와 집필기자 리영희씨를 구속하였으며 또 동 기사가 게재된 일부 신문을 압수하였다. 신문이 법원의 영장에 의한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문의 정식 압수행위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번 경우 긴급 압수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선 이것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신문의 자유에는 ①발행의 자유 ②표현의 자유 ③취재원 접근의 자유 ④배포의 자유를 들 수 있는데 신문을 압수한 행위는 배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으며 또 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2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신문배포의 자유야말로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문배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은 신문폐간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이론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다음 기자의 구속 문제다. 우리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우리의 헌법 밑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언론인만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일으키는 때가 있다. 필자의 신경과민인지 모르되 신문기자는 우선 구속하고 보자는 것 같다. 이것은 자유당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폐습이다.
언론의 제한이란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세계사조이며 이 위험 역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도 명백한 해석일 것이다.
기자를 당장 구속해서 얻는 직접 간접 또는 현재 내지는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주관적 이익과 언론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받는 해독과를 비교해볼 때 민주국가는 무엇보다도 언론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위정자에게 더욱 더 철저히 인식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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