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기자들 6명이 해직된 지 꼬박 3년이 됐다. 잘 알려진 대로 이들은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 방송사의 사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낙하산 사장 거부운동’을 벌였다가 사측에 의해 직장에서 쫓겨났다.
지난 3년 동안 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어땠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졸지에 직장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천직을 잃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한 가정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는 직장인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YTN 사측은 이런저런 법적인 근거를 들어 언론자유를 지키려 한 기자들을 해고하고 법적 공방을 계속해가며 ‘합법적’으로 해직기자들의 복직을 막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벌어진 일들은 역설적으로 법이 상식 앞에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YTN의 대량 징계사태를 촉발한 것과 같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의 예외 없이 믿기 어려운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던 홍상표 씨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YTN 사태 당시 보도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돌발영상’을 삭제하고 후배 기자 6명을 경찰에 고소해 해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정권 초기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의 실세로 군림했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스폰서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온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홍상표 전 수석과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통령의 측근이 언론사를 책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언론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고통을 받는 사이 현 정부의 언론정책 실세들은 ‘스폰서’와 어울리거나 로비스트와 골프를 치며 금품을 받아 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홍상표, 김두우, 신재민씨 등 지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은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이다. YTN의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왔던 것처럼 공영 방송사 사장으로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해 방송사를 장악하고, 정권과 이해를 같이하는 신문에 방송을 허가하는 등 사회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 언론 정책들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해직된 6명의 YTN 기자들은 스폰서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로비스트의 돈으로 함께 골프를 친 적도 없지만 해고됐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언론 정책을 책임졌던 대통령 측근들의 맨얼굴은, 대통령의 측근이 언론사의 사장이 돼선 안된다고 저항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YTN 기자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3년 전 YTN 기자들은 무엇을 위해 투쟁했으며, 무엇 때문에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들과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그들과 청와대는 진짜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 상식을 법으로 판단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해직 기자들은 즉각 복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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