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소송은 언론 길들이기'

국민회의 한겨레 거액 손배소송에 항의 빗발

국민회의가 한겨레를 상대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언론 길들이기'에 반대하는 언론·시민단체의 성명이 빗발쳤다. 국민회의는 한겨레 26일자 1면 머리기사 '3·30 재·보선 50억 돈선거' 관련, 언론사상 최고액수인 101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25일 저녁 1판 신문을 보고 한겨레신문사를 찾아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사를) 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에서 "자본금(200억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0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언론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로 규정했다. 기자협회·언론노련·PD연합회·민언련·한겨레노조 등도 "피해구제 차원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고영재 편집위원장은 "주변에서 떠도는 정치적 해석은 말아달라"고 전제한 뒤 "국민회의의 불순한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나 기자로서의 확신을 갖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한 기자는 "국민회의가 강경 입장대로 재판과정에서 선거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을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에는 독자들의 항의·격려 전화가 쇄도했다. 독자들 가운데에는 "이득보는 쪽이 누구인가, 한겨레는 자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편집국 한 간부는 전했다. 이 간부는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진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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