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편법·탈법은 보호대상 아니다"

법 개정 해서라도 세무조사 공개해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지지 의견을 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필요하다면 현행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개혁을 위해선 언론사 세무조사와 이의 공개가 필요조건임에 비추어 퍽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지난 2월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이후 세무조사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세무당국,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국세기본법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은 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사생활과 영업비밀 침해’라는 ‘위법행위론’을 펴고 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과연 그럴까? 세무조사 결과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놓으면 이런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우리가 세무조사 공개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탈세·탈루 행위와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내역이다. 물론 일상적이고 정당한 언론사 영업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 대신 언론사주나 가족의 탈세행위와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내역은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편법·탈법행위까지 보호해 준다면 조세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납세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언론기관의 회계상 잘잘못을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결코 불리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투명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언론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금을 추징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를 영업상 비밀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시·열람이 허용되는 외부 감사보고서에도 법인세 추징액은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언론사 사주, 그 가족이 소득세·증여세를 추징 당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공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 언론사의 탈세사실을 보호해주는 것은, 정부와 언론사가 짜고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조사결과 발표를 미룰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오해 살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잊지 말기 바란다. 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세무조사를 하고도 이를 감춰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94년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역시 이번 기회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세청이 비공개 근거로 삼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은 99년 신설돼, 94년 세무조사 결과 공개는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부 의원이 제기한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더이상 비생산적인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주장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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