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1일 세계일보 해직 3인에 대한 원직 복직을 재확인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부당 해고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97년 이상회 전 세계일보 사장의 편집권 전횡에 맞서다 해고된 조대기(전 노조위원장), 조정진(전 기자협회 지회장·전 노조 공보위원장), 조민성(전 노조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고등법원을 거치면서 한결같이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의 거부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렀다. 이들 3인은 대법원의 복직 판결 직후 "세계일보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기자들의 이탈이 속출,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하더라도 문제”라는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이들 3인을 불법해고하고 퇴직금 40억 원과 임금·상여금 4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회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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