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퇴직금 출자분 지급키로

문화일보 사원들이 98년 현대그룹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출자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돌려받게 됐다.



문화일보 우리사주조합은 24일 정기총회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 의무예탁기간을 7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어 총회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출자분 주식의 매각 건을 오는 3월 10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또 사주조합은 주식 매각 방법·시기 등을 회사측에 일임키로 했다.



주식 매각이 완료될 경우 문화일보는 사원 복지 증진과 동시에 리콜 등 인력 수급 때마다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퇴직금 출자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일단 제도적 조건을 갖춘 퇴직금 출자분 반환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돼 주식 전량 매각이 이뤄지면 우리사주조합은 최대 주주 자리를 내놓게 된다. 전량 매각시 사주조합 소유지분은 38.5%에서 30% 가량으로 낮춰져 문우·동양언론재단(각 30.6%)에 이어 3위로 내려 앉는다. 하지만 문우·동양 두 재단이 사실상 61.2%의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사원들은 최대 주주 변동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문성기 우리사주조합장 후임에 황보창환 광고국 영업2부장을 선출하고, 신임 이사에 정하종 사진부 차장(기자협회 지회장), 박민 정치부 기자, 오봉환 기획관리국장, 박호연 공무국 윤전부 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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