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인터넷언론사 '형평성' 호소

종이신문과 달리 개인사업자 등록 안돼

오는 7월로 예정된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28일 발효되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이 공식 언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정한 △발행주체의 법인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 상시 고용 △일주일간 30% 이상의 자체뉴스 생산 △주간 단위 새로운 기사 게제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나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이 신문법 시행령 등록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인사업자 인터넷 언론들은 법인화는 물론 취재인원 확보 조항이 풀뿌리 인터넷 언론들을 위협시키는 요소라며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경우 법인화를 위한 5천만원의 자금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인터넷 언론연대 모동희 대표(성남일보 대표)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풀뿌리 인터넷 언론들에게 법인화와 취재인력 제한 조항은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법인화 준비를 위한 초기자본금 확보와 인터넷 언론의 주 수입원인 베너 광고만으로는 3인 이상의 취재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모 대표는 또 “종이신문은 일반인과 법인 모두 등록이 가능한 반면 인터넷 언론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터넷 언론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법인 등록 매체에 한해 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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