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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 지원기준 전체 배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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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사업 지원기준 세부내역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지역신문발전법의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이하 지발위)는 31일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기본원칙 속에서 그동안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지역신문지원기준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른 지역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문사들을 선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모두 4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모법에 규정된 조건)가 진행되며 2단계에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 조건)한다. 3단계는 우선지원 대상자 중 우선 순위 대상자를 심의(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조건과 배점평가기준 조건으로 평가 심의)하고 최종 4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금사용계획서 내역을 평가한다.
지발위는 이번에 마련된 선정기준의 기본방향과 관련 △심사기준의 공정성 △지역신문의 개혁 및 진흥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 원칙으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마다 배점을 달리하며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량평가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서는 정성평가를 하여 총량화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6가지를 마련했다.
지발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하고 13일부터 21일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한다. 관련 내용은 지발위 홈페이지(www.cln.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점비율은 접수마감일인 21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신문사는 7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발위는 3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지원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한 전국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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