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 실효성 의문"

언론중재위, 제주지방토론회 개최

언론중재법 안에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 주최로 지난달 27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종배 중재위원(전 제민일보 상무이사)은 “이번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정간물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신설이든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새롭게 마련한 것 등은 높게 평가 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언론중재법에서 처음 도입되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전문성 등에 비춰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언론재단이 지난해 연구.발표한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를 인용, 손해배상 청구권의 중재권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일반시민들 가운데 56.5%가 ‘바람직하다’고 본데 비해 언론인 중 44.9%는 이와 관련 ‘불필요하다’고 답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시정권고 제도는 현행 언론중재위의 역할과의 부합문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문제, 언론에 대한 사후검열이란 논란을 상당수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서송묵 중재위원(전 연합뉴스 제주지사장)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간과 금전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시행 후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면 된다”며 “이런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옹호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보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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