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풍의혹 보도 언론사에 1억여원 배상 판결
오마이 "검찰의 당사자 조사 미흡.." 주장
2002년 대선을 앞두고 97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와 수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대법원이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2년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선거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며 한나라당이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마이뉴스의 김대업씨 음해 발언을 주장한 금 모씨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김재오 의원에게 각각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5천만원을 ‘이회창 전 후보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한나라당에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대업 병풍, 촛불시위, 돼지저금통, 기양건설 돈 수수는 2002년 대선의 알파고 오메가였다”면서 “지금 와서 관련 소송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들과 언론매체가 선거 후 벌금 몇 푼 무는 것으로 끝나서는 우리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도 9일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김대업과 오마이뉴스가 주도한 공작정치가 심판 받은 것”이라며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1억 6000만원밖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 김병기 편집부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초기 여권 인사와의 접촉을 부인했던 김길부 당시 병무청장이 주요 핵심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했다. 김 부국장은 또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자질 검사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보도는 당연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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