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편집규약 조인식

편집제작위원회 등 5개 항목

부산일보 노.사는 지난 3일 편집제작위원회와 언론자유수호 및 언론윤리, 독자권리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편집규약 노사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상훈 사장과 김승일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88년부터 만들어진 편집권 독립을 비롯해 편집제작위원회, 편집국장 3인 추천대회, 언론자유수호 및 언론윤리, 독자권리 보장 등을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합의했다.



공정한 보도 및 편집.논평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집제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제작 간부 6명과 노동조합이 위촉한 공정보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위원회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편집제작간부 또는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편집국장 자격은 공채기자 출신으로 언론사 근무경력 20년 이상, 편집국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 편집국장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편집국장이 임기만료 전 사의를 표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했다고 임명권자가 판단할 경우 조합 측에 새 국장 후보의 추천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구성을 위해 만들어진 ‘독자위원회’는 외부 평가기구로서 10인 이내 독자들로 구성된다.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시민 학생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지면 평가를 갖고 이를 부산일보 지면에 게재하게 된다. 또 1년 한차례 이상 독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김승일 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기존의 만들어진 항목들을 집대성함으로써 단협과 동일한 영향력을 지니게 됐으며 이로 인해 보다 강한 실천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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