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정부, 방송사업자, 현업인, 시민단체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5일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가 대표자 및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국본 단일안'을 확정했다. 국본은 오는 2월1일 프레스센터 1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단일안을 발표하는 한편, 문화관광부 주도의 시행령 작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법 시행령 국본 단일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100분의 33 초과 소유 금지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 차등 징수 ▷KBS는 EBS운영자금 일부 지원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편성비율 50%로 제한 ▷KBS는 매주 60분 이상 시청자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문광부는 당초 문광부 시행령안으로 알려졌던 내용 가운데 문광부 장관 고시 부분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문광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문광부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9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당초 ▷국내방송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부분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수정했으며, ▷방송발전기금징수율을 5%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 문광부는 또 ▷KBS의 EBS 수신료 지원 부분과 관련 1∼5%에서 KBS이사회에서 징수율을 결정하도록 했었으나 매년 3% 지원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그러나 문광부는 KBS의 EBS의 수신료 지원을 감안, K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타방송사의 3분의 2로 차등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문광부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방송제도의 수립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문광부 장관의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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