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한 ABC 협회 의무 가입 조항이 지역 신문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ABC 협회 가입비와 회비 등의 부담을 호소하며 실효성과 필수 가입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던 지역 신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ABC 협회와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ABC 협회는 25일 공지를 통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지원 사업과 지역신문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비기준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신문은 부수규모에 따라 입회비와 연회비가 차등 적용된다.
ABC 협회에 따르면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백만원으로 입회비가 조정됐다. 지역주간신문은 부수에 관계없이 입회비가 20만원이다.
연회비도 발행부수에 따라 구분했다. 다만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유료부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간신문의 지국당 비용과 달리 기본회비 및 공사비를 포함했다.
기존 ABC 협회 입회비는 모든 회원 2백만원에 연회비 및 공사비도 지역일간과 지역주간이 구분돼 있지 않았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우희창 사무국장은 “ABC 협회 가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특히 주간신문의 경우는 회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조정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협회 가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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