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들의 해외취재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는 25일 외국동행취재 규범을 제정했다.
경인일보 기자협회 지회와 노조는 이날 연석회의를 갖고, 3개항의 ‘해외취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우선 기업체 제공 해외동행취재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해외동행취재는 민실위와 기협지회가 심의해 취재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만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해외동행취재는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가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이 3가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양 단체는 28일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회사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해외동행취재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재명 경인일보지회장은 “기업체가 제공하는 외국동행취재가 문제가 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앞으로 언론사의 품위와 윤리를 떨어뜨리는 취재를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일보는 23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가는 ‘인천시청기자 미국 동행취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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