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자료 공개할 의무 없다'
독일정부 '취재원 보호' 언론법안 제출, 수사기관에 맞서 증언거부권 대폭 강화
최근 독일 정부가 취재원의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언론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독일 기자협회나 야당도 이 법안에 대폭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1월 19일 쥐트도이체차이퉁 미디어면에 난 기사를 안병억 YTN 국제부 기자가 보내와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언론의 자유를 항상 옹호해야만 하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립정부가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편집·보도국 기자들의 기사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정보보호 감독관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의 자율통제기관인 '언론평의회'는 "유리같이 다 드러나는 편집"이라며 격렬히 항의했고 내무부는 이 법의 제출을 유보해야만 했다.
정부가 18일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언론자유에 시금석이 될만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자의 증언거부권을 확대했다. 즉 수사당국에 대항해 기자가 얻은 정보의 출처를 보호하게 했으며 취재활동 중 얻은 문서도 기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규정했다. 의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전폭 지지,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의 침해에 맞서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 언론단체와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도 이미 언론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의 법안은 이 법안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이제까지 기자들은 취재원에게 얻은 문서의 출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었다.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밝혀낸 자료는 보호받지 못했다. 이 법안으로 기자들은 취재활동 중 얻은 자료에 대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증언거부권은 이제까지 난민과 외국인의 권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예외가 있었다. 난민의 운명을 보도한 기자는 법 규정 때문에 이들의 체류지를 사법당국에 알려야만 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자의 진술이 범죄사건의 규명에 기여할 경우에만 증언거부권의 효력이 없다.
연립정부는 이 법안을 기자들에게 주는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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