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법 시행령 초안 우려대로
문광부 권한 대폭 확대···시민단체 반발 별도안 만들기로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이 방송법 시행령 초안이 우려대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방송위 독립 등을 주장해온 방송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광부 시행령안은 방송기본계획의 대부분 사항을 문광부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문광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문광부는 이 시행령안을 25일께 당정협의에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장기 방송제도의 수립 및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 시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 등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전반을 문광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당초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국내방송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문광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외에도 ▷민간 방송광고대행사 허가를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규정, 미디어랩 설립허가를 유보하고 ▷방송발전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했으며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방송법 시행령 주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통합방송법 제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새로이 구성될 통합방송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도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KBS·MBC·EBS·CBS·KBS 계열사·방송위원회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은 방송법 시행령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본은 오는 25일 '방송법 대통령령 국본 단일안 확정을 위한 대표자 및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본 단일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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