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기준 못 채운 지방사 많다
전체의 68%만 ABC 가입... 편집위원회 설치도 53% 불과
본보 34개 지방 회원사 조사 결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 일간지들의 지원기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C 협회 가입 여부는 32.3%가 안 된 것으로 집계돼 ‘자격 미달’이 우려되고 있으며 시행령상의 우선지원기준인 편집위원회 설치 등은 지방 일간지의 절반가량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본보가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한국기자협회 소속 34개 지방일간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련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34개 기협 회원사 모두가 ‘지역신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지역신문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특별법상 지원의 주요기준이 되는 ABC 협회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23개사(67.6%)가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1개사(32.3%)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 .시행하는 편집자율권과 관련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18개사(52.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6개사(47.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지역신문법’에 따르면 지원 대상 언론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중 ABC 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지원기준 중 편집위원회 설치 등의 편집자율권이 보장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5.2%인 29개사가 ‘없다’, 14.7%인 5개사만 ‘있다’고 응답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지원 대상 기준과 관련해 ABC협회 가입 조항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그러나 편집권 독립과 관련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은 지방 토호들의 언론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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