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배일도)는 지난해 4월 파업 당시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규찰대로 인해 감금상태에 놓여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국민일보 역시 같은 시기 파업 지도부가 '왕따' 지침을 내려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전해철.김기중 변호사는 "모든 언론에서 허위보도로 일관, 노조 지도부가 일반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면서 "그 중에서도 악의적인 보도태도를 보인 언론사에 대해선 손해 배상까지 요구한다는 노조의 입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유를 소개했다.
또한 노조는 중앙일보의 '지하철 노조 와해 가능성'과 '노조 지도부에서 공권력 투입 요청' 보도도 소송을 검토했으나 2번에 걸쳐 정정보도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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