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법정관리 졸업

영남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5호 법정에서 열린 영남일보 관계인집회에서 영남일보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직권승인 결정을 내렸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정리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39.5%는 변제기일내 현금변제하고, 51.2%는 주당 3만8천6백원에 출자전환 후 주당 5천원에 환매해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정리채권은 원금의 4.5%는 현금변제, 95.5%는 주당 5백원에 출자전환 후 역시 주당 5천원에 환매해 현금변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언론사 최초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남일보는 인수자인 동양종합건설이 이미 납입한 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1백21억원)을 법원에 납입하고 채권관계를 정리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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