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총선 보도준칙 마련
지역성·이해관계 배제 등 10개항, 노조 제의 회의측서 수용해 합의
부산일보가 노사 합의로 총선보도준칙을 제정해 주목된다. 부산일보 노조는 지난 97년 공보위 차원에서 대선보도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총선보도준칙은 먼저 ▷사주.경영진.제작간부.기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된 선거보도를 하지 않는다(편견과 이해관계 배제)고 명시했다. 또 ▷지역여론에 편승해 특정후보나 정파를 비호하지 않으며 선거보도와 관련된 외부 압력을 배격한다(지역성 배제)고 못박았다. 이밖에 ▷여.야,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선거기간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도나 순위보도를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을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 ▷유세를 참관하는 군중 취재시 인원, 내용의 왜곡 배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사진보도 규정도 명시했다.
지난 12월 중순 노조(위원장 이현)의 제의로 시작된 보도준칙 제정 작업은 초안을 노조 홈페이지에 띄워 간부들과 기자들이 의견을 제시, 2~3차례 수정과정을 거쳤다.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이상해 편집국장과 박병곤 정치부장, 이준영 노조 공보위 간사(제2사회부)가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지난 7일 소집된 편집제작협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상해 국장은 이와 관련 "추천제 국장으로서 기자들의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당연히 수용한 것"이라면서 "더러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정한 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간사도 "보도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공보위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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