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가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제민일보는 지난달 28일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04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 서명했다.
제민이 사규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함에 따라 조합원의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공정보도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 금지와 노동법에 규정된 가입대상제한 등은 기존 법률에 따르기로 했다.
김효철 노조위원장은 “이미 정치관련 법안으로 볼 때 언론노동자라고 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것에 불과했다”며 “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공정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치활동을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 금지는 노동법이나 정당법 등 국가가 정하는 상위 법률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언론계 내부에서 ‘사규’또는 ‘취업규칙’, 묵시적 관례에 의해 정치활동이 사실상 제한돼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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