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기금 '일부 보조, 일부 융자' 방식 가닥

개정법률안 18일 문광위 상정

보조와 융자 논란으로 혼란을 빚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 문제가 대부분 보조로 하되 일부는 융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이하 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열린우리당 이광철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금으로 신문사에 대한 보조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2005년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법’상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를 두기로 했다.



보조와 융자 논란을 빚었던 기금의 운용방식은 특별법 제15조를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의 정보화를 위한 보조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등으로 개정하고 보조와 융자 항목을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기금 2백50억 중 30억원여(12%) 정도를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용도는 개별사의 경영개선 명목과 윤전기 도입 등 시설투자로 제한했다.



김영호(우석대 교수) 부위원장은 “지역신문 전체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들은 기금을 보조해주는 것이 맞지만 개별 신문사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융자 부분은 대략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9일 추경예산안 확정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되며 23일 의결과정을 거쳐 법사위 심사 후 3월 첫째주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중 공포되고 빠르면 4월부터 지역신문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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