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사측이 방송위원회에 방송사업자 재허가 거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iTV 희망조합이 즉각 사측의 청구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iTV 문제가 법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iTV는 지난달 31일 “방송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며 방송위의 재허가 거부 결정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iTV는 청구서에서 △iTV는 2001년 방송위가 역외재송신을 금지하여 재정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iTV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방송위가 2004년 2월과 6월 디지털 방송국 및 디지털 방송 중계소 허가추천 당시 자금 조달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재허가 추천 당시 노조의 파업으로 신규 투자의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만 무조건적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iTV는 “방송위가 결정한 재허가 거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가 중심이 된 iTV 희망조합은 1일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희망조합은 “행정심판 청구는 방송위의 고심어린 결정과 권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결국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 주주들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행위로 행정소송까지 한다면 시청자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조합은 iTV의 청구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해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사측이 위장폐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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