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충청일보 노조원과 직원 1백1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와 청산절차는 위장폐업을 위한 부당한 조치”라는 판정을 내렸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승태)는 24일 지난해 11월18일 사측이 행한 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판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조치는 진정한 폐업의사 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해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충청일보 노조(위원장 문종극)는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가 청산절차에 있어 원직복직 판정이 실효성은 없지만 이후 충청일보의 법인매각이나 양도시 종업원의 법적 지위가 회복됐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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