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융자', '보조' 논란

예산처 "민간영리법인 보조 불가" 방침 확인
지발위 "누가 융자금 받겠나...특수성 감안해야"

최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방식을 두고 융자냐 보조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융자지원 방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25일 ‘특별법의 입법 취지 및 실효성 등을 이유로 기금은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 방식이 돼야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융자 형식의 지원은 무의미하며,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예산관리의 엄격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절차에 묶여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마저 차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예산처는 ‘지역신문발전기본계획안’ 초안을 바탕으로 문화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금의 성격상 융자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처는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어떠한 기금도 민간영리법인에 단순 보조 형태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신문사에 보조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영리법인들의 지원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며 “남북협력기금도 기금존치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 뿐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처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법의 실효성이 무색해지면서까지 누가 상환을 전제로 지원을 받겠냐”며 “정작 지원대상인 신문사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고 예산처를 설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예산처 장관이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상대로 법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영호(우석대 교수) 부위원장은 “이번 의견서의 경우 특별법과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며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개정을 통해 ‘직접 지원’을 구체화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지원금이 확정된다 해도 2006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기금 사용 시기 예외조항’과 관련한 법 개정도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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