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총무부 간부가 1백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일 국제신문 총무국 간부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국제신문 총무국 간부로 일하고 있는 김씨가 회사 명의로 돼있는 통장에서 총 78억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는 국제신문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25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