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국회 통과

처벌조항 등 일부 수정

통합방송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통합방송법안은 기존 공동여당안에서 일부 체벌조항을 수정했다. 수정된 부분은 ▷방송위원회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KBS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신체형을 가하기로 한 처벌조항으로 새 법안은 이중 체형부분을 빼고 대신 벌금형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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