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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언론학회 주최로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에서 열린 ‘지역언론 발전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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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 ‘공론의 장’ 활성화와 지역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제정된 만큼 신문의 질적 평가와 경쟁력 제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언론학회 주최로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에서 열린 ‘지역언론 발전 포럼’(사진)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장호순(순천향대 교수) 위원은 “특별법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신장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지역신문시장의 정상기능 회복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공성을 회복하고 왜곡된 시장구조와 경영구조를 개선해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이 이날 밝힌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 내용은 공공성 회복 분야로 △공공 저널리즘 활성화 △지역공익사업 △우수 지역신문 시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신문 공동 홍보 △지역신문 비리 및 피해신고센터 운영 △지역 신문시장 독자감시단 운영 등이다. 또 경쟁력 강화 분야로 △기획취재 △지역 언론사간 공동 취재 △편집개선 △칼럼 신디케이트 구축 △신문 편집용 기자재 및 S/W 지원 △미디어 교육 및 NIE 교육 지원 △지역 시민단체의 지역 신문 모니터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이밖에 경영개선 부문과 기자들 교육 및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 평가방식을 둘러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무등일보 이훈 주필은 “특별법의 지원기준은 현실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들이 서류심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언론 현장에서 실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 민형배 전임연구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언론과 언론인의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지원 조건이 지방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저널리즘 기능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본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론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가치 부여 등의 실효성에서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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