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비편집국 발령 '논란'
기자 길들이기인가, 순환보직 일환인가...
광주일보 사측 "인사에 동의가 필요한가?" 반문
최근 광주지역 신문사에서 본인 동의 없이 편집국 기자를 비편집국으로 인사 조치하는 일이 잇따르자 기자들 사이에서 ‘고통 분담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인사가 관행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는 최근 편집국 출신 이모 문화사업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역시 편집국 출신인 장모 광고국 부국장을 문화사업국 부국장으로 발령했다. 이와 함께 12월 1일자로 편집국 정모 부장을 문화사업국 부장으로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 부장이 인사 조치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는 등 논란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편집국 일부에서는 ‘사장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부장들에 대한 제재냐 단순 순환보직의 일환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경영진이 바뀐 이후 기자들도 경영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3명의 편집국 부장이 비편집국으로 이동한 전례가 있다”면서 “그러나 순환보직제를 명분으로 수시로 편집국 인력을 비편집국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광주일보 총무국 관계자는 “인사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 것이냐”며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권자의 방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도 지난 11월 5일자 인사에서 편집국장을 비롯한 3명의 편집국 인력을 비편집국으로 이동시켰다. 전남일보 편집국 내부에서도 역시 이를 두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일보 편집국 한 기자는 “편집국 기자의 비편집국 이동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면서 “문제는 편집국 인력도 부족한 데 숙련된 편집국 인력을 빼내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 총무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개개인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았다”면서 “사업 영역 부서에서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이재희 위원장은 “기자는 전문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주의 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며 “편집권 독립은 기자의 신분 독립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비편집국으로의 인사를 당연시화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자직(전문직)으로 입사한 사람을 본인의 동의 없이 비기자직에 발령 내는 것은 부당 인사’라는 판정을 수차례 내린바 있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