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4일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8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홍 회장 양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일정 기간 홍 회장이 해외에서 '자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일단 마무리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앙일보가 제기했던 언론탄압 사례나 언론문건 파문의 진실은 언젠가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한 기자는 "취재대상이 되면서 그간의 보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홍 회장 석방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사태'는 이같은 '중앙일보의 숙제' 외에 권력과 언론 관계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홍 사장 구속, 언론문건 파문 등을 거치면서 팽팽한 대치정국을 이어오던 중앙 사태는 지난 10월 26일 홍석현 사장이 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소강국면을 맞았다. 홍 회장 구속 이후에도 언론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홍 회장 석방 전후로 언론문건 파동과 대선자금 전달 파문 등 권언유착의 뿌리깊은 양상을 재확인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한 신문사 기자는 "중앙 사태를 계기로 권력과 언론 관계가 재정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언유착의 고질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다"면서 "결국 이제부터 권력-언론 양자가 제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만을 던져준 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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