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
직원 112명 대상... 노조 "재창간 의도 노골화"
|
|
|
|
|
▲ 충청일보 노조 집행부가 22일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
|
|
충청일보 사측이 노조원 64명과 비노조원 48명 등 1백12명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충청일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충청일보 노조는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22일 충청일보 사옥 앞에서 '불법정리해고 철회 요구 삭발식 및 직원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문종극 위원장을 비롯한 안병권 수석부위원장, 곽치섭 부위원장, 한인섭 사무국장 등 노조집행부 10명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문종극 위원장은 “회사 측이 반노조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 3명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은 재창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측은 정리해고 통지서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2004년 11월18자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에서 대화를 회피해 해고자 선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측의 이번 정리해고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비노조원들에게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충청일보 본사 간부들과 직원, 주재기자, 지사장들로 구성된 ‘충청일보살리기직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창식 제작국장)도 이날 발족식을 갖고 “노조의 요구에 공감하며 향후 노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충청일보는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지난 9월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사측은 지난달 14일 직장을 폐쇄를 거쳐 지난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청산을 결의하고 지난 19일 법인해산 등기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손봉석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