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김한길수석 별장' 정정 보도 기자들 '오보 아니었다' 해명 요구

중앙일보가 8일자 사회면에 2단으로 '위장전입 탈법건축 없었다/김한길 수석 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의 정정보도를 게재해 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정보도를 통해 "김 수석은 94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공사 중이던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해 건축이 끝나 사전 승인이 난 95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장전입이나 탈법건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수석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 수석은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물론 예정된 수순이었다. 중앙일보측은 이를 "언론중재위 결렬 이후 그간의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위원장 조현욱)는 8일 특보를 내고 '사과문' 게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문제의 10월 13일자 기사가 ▷그린벨트 내에서는 현지 거주자만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 수석이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의 명의를 넘겨 받아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수석이 그린벨트 내 주택·농지를 매입하고 전입한 이후인 94년 11월에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위장전입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치거나 사과할 게 없다는 말이다.



비대위는 "어떤 경위에서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주목한다"며 "지면과 인사를 '팔아서' 무엇을 사는 일이 있다면 독립언론 운운은 기만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보도한 기사와 정정보도의 초점이 맞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반론은 실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문화부장관과 박준영 공보수석이 낸 중앙일보의 '국민의 정부 언론탄압 실상을 밝힌다' 제하 시리즈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장관과 박 수석은 언론중재위에 낸 반론보도 청구가 결렬되자 지난달 26일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변론이 10일 열렸지만 박 장관과 박 수석은 원고지 30매에 이르는 장문의 반론을 요구하고 있어 중앙일보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이 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반론을 요구한다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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