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기업보호용 방패가 아니다"

충청일보 위장폐업저지 긴급 기자회견




  충청 노조원들이 임광빌딩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 충청 노조원들이 임광빌딩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노동조합(위원장 문종극)이 21일 오후 대주주인 임광수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앞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일보 위장폐업저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지역신문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충청일보 위장폐업에 맞서고 있는 충청일보 동지들을 적극 지지하며 충청일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문은 더 이상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사기업 보호용 방패가 돼선 안 된다”며 "오직 독자와 국민 앞에 봉사하는 공적 기구로서 존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언론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소유주, 경영자는 언론사에서 하루 속히 손을 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도 “임광수 사주는 충청일보 노동자들이 58년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으나 직장폐쇄에 이어 위장폐업까지 단행하려는 어이없는 행태로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충청일보의 진짜 주인인 충청도민과 구성원들에게 사죄를 하고, 충청일보를 반납하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문종극 충청일보 노조위원장은 이날 낭독한 항의문에서 “대졸 초임이 80만원도 안되고, 10년차 기자들의 임금이 월 1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갈수록 사이비화 되는 충청일보를 제자리로 세우겠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임광수 사주는 더 이상 충청일보를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항의문을 낭독한 후 이를 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임광토건 측이 빌딩정문에 셔터를 내리고 접수를 거부해 노조원 50여명과 경찰간에 대치 상태가 30여분 동안 이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청주 충청일보에서부터 서울 임광토건까지 190km를 도보로 행진한 ‘충청일보 위장폐업 저지 청주~서울 도보행진’ 선봉대가 도착해 노조와 언론단체들의 환영을 받았다.



충청일보는 노사간 임·단 협상이 9월 21일 결렬된 후 지난 15일부터 직장을 폐쇄해 현재 신문발행이 중단된 상태로 충청일보 주변에서는 사측이 곧 ‘위장폐업’을 통해 신문사를 폐간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충청일보 사태 일지>

5월 7일 노동조합설립

6월 2일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 철회성명서 발표 및 구제신청

8월 5일 1차 임단협 협상교섭 및 노사간 상견례

8월 26일 조합원 부당인사에 항의방문 및 연가투쟁 3일간 돌입

9월 1일 제5차 임단협 교섭 결렬

9월 10일 조합원 비상총회 파업결의 (94% 찬성)

9월 15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종료 결정

9월 22일 교섭결렬로 정식파업 돌입

9월 24일 논설위원 절필선언으로 노조지지

10월14일 사측 직장폐쇄

10월15일 신문발행 중단

10월21일 대주주에 항의해 노조원 190km 도보행군

10월26일 노조파업 41일째 사옥 앞 천막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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